『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안내(1차)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