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