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행위자에게 동법 제 3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