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2 - 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 및 압류등록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 1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및 부동산 압류예고
2. 공시송달기간 : 2012.09.18~ 2012.10.04(16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압류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 공시송달대상 :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길 서수웅 외 13명
(별첨 공시송달 목록 참조)
3. 유의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공시 송달 기간 내에 우리 구 교통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신 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330-1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