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2 - 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운수사업법(운전자)위반과태료 및 운수사업법과징금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 1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2.09.18~ 2012.10.04(16일간)
2. 공시송달내용
- 7월 운수사업법(운전자)위반과태료 및 8월 운수과징금 독촉고지서
- 공시송달 대상자 :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대길 안승업 외 4명
(별첨 공시송달 목록 참조)
3. 유의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과태료 및 과징금 고지서를 위 기간내에 우리구 교통관리과에서 재발급 받으신 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330-1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