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 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