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106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지방법원 2012가 단31175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호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이의가 있을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고 없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이전됨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9. 18 ~ 2012.10.02. (15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일 : 2012. 09. 06.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양도인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에 의한 최고 공고
나. 대상차량 : 49오71** 전번호-대전30머92** (엑센트)
다.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유진* (65.05.**.)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6*-* 동남빌라 ***
◦ 등기번호 : 13258-0227-3315(대전 둔산)
라. 처분의 원인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사항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 31175 차량소유권이전등록)
마.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기간 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공고기간 중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이전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5. 기타사항 :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과 차량등록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041-840-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