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행정처분 하기 전 건축허가(신고)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