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4 .7. ~ 22.(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 통지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용 산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