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된 위반혐의 대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9조(조사 등)에 따라 의견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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