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