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예고 및 체납고지서 공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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