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 2015-29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