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5-30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