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5-45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