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5 - 241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문명 및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