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5-460 호
공 고 문
015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2015년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대상지 선정 통보 및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군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