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15 - 226호
공 고 문
015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산림경영계획작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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