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2015-266호

공 고 문

『2015년 대병3산 트레킹길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