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5-506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광 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