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5-238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불분명 등 사유로 반송된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