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5-47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발생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리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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