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5-47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발생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리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