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5 - 305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충 청 남 도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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