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5 - 305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충 청 남 도 서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