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5 - 276호

공 고 문

산지보전 및 시민안전을 위한 2015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 및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미회신하여 「사방사업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