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337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