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5 -234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댐)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 불명ㆍ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