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5-522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구조개량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