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5-358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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