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5-357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