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 2015-6호

공 고 문

등산로(곤봉산, 금수산)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 불분명 및 무응답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