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5 - 917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