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5-23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