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 공고 제2015-258호

공 고 문

2015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무응답으로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