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제 2015-367호

공 고 문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위하여 통보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필지가 있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4월 6일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