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15-1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철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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