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5-205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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