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5-237호
공 고 문
2015년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1일
무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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