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5-45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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