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5-32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