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5-95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 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거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