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5-275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