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과 고시 제2015-3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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