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과 고시 제2015-3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