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5–144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