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5–144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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