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시 제2015-10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의 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철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