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2015-30호
고 시 문
신반공원 생태등산로를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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