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2015-30호

고 시 문

신반공원 생태등산로를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