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5-117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