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5-117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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