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5-136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거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