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5-46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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