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고시 제2015-69호

고 시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하류지역의 주택지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시행한 2014년 사방사업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