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5-3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7조제4항1호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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